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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신청조건 표지

 

신생아특례대출의 신청조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및 서류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신생아 특별대출 상품을 바로 비교하거나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목    차                                                                                                                                                                    

◈ 신생아특례대출 개요
◈ 신청조건 및 서류
◈ 금리 정보
◈ 전세 대환
◈ 마무리

     

    신생아특례대출 개요

    신생아 특별대출은 크게 디딤돌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지원으로 나뉩니다. 신청은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690억원 이하 무주택 및 단독가구주(2013년 1월 23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지원) 대출금리 : 특별기간 종료 후 1.6%~3.3%, 1.85%.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70%, 생애최초주택구입자 80%, DTI 60%).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1년 또는 없음)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출대상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금리 : 특별기간 종료 후 1.6%~3.3%, 1.85%. 대출한도 : 주택담보대출과 별도로 일반매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매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보증신청기한 내에 신청(소유권보존일 및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조건 및 서류

    신청자격 신생아 디딤돌 특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세대주 및 단독세대주에 한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 순자산 4,69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1억 3,000만 원 이하였던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대출대상 주택은 주거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주택의 시세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인 경우 100㎡ 이하도 가능합니다.

     

     

     

     

    금리 정보

    대출한도는 가구당 최대 3억 원이며,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재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5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1.1%에서 최고 3.0%입니다. 연소득 및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부부의 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 금리는 4년 동안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추가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면 원래 금리보다 0.40%, 7500만원을 넘으면 당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에 가산됩니다.

     

    우대금리는 총 3가지로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최저금리 하한선은 연 1.0%입니다. 적용방법 신생아를 위한 특별 전세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자 둘 중 가장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신생아 특별대출 환매 현재 신생아 특별대출 신청의 절반 이상이 교환대출일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대출 신청은 기본적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신청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생아특별구입자금 대출과 대출대상 및 조건은 동일하나, 1세대 1인만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으면 신규대출로 처리되므로 기존 주모기지론 잔액에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대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오는 3월부터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시작됩니다. 대출상품 외에 이번 특별공급제도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세 대환

    신생아 특별대출은 전세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를 하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신생아 특별공급에는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가 포함됩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연간 3만 호가 공급되고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50% 이하, 자산은 379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민간분양은 연간 1만 호 정도이고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60%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자산조건은 없습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연간 3만 호, 소득은 월 100% 이하, 자산은 3,610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2024년과 2025년에는 2년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로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최초 1회만 가능하며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5억 원짜리 주택 구입 기준으로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실제 감면액은 55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별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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